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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5동 7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3. 28. 해군장교로 임관되어 ○○함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83년 여름 전투수영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계속하여 통증이 있어 1991. 5.경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1992. 5. 28.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해군○○함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8.경 전투수영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어 침술로 치료를 하였고, 1992. 봄부터 우측하지가 당기고 감각이 둔해지며 발목의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나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았으며, 1992. 5.경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계속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97. 12. 31. 전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복무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3. 28. 해군에 입대하여 1997. 12.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8.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불안정증, 제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 요추 척추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83. 여름 전투수영 훈련 중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2. 6. 22.자로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주 진단명은 “ L4-5 HNP Rt”로, 최종진단명은 “L-HNP4-5 Rt”로 기록되어 있고, 1992. 5. 28.자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이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다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내원 3주전부터 상기 증상이 발현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2. 6.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불안정증, 제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 요추 척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요통과 하지 방사통, 우측 하지 근력약화 등으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진찰,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약물요법으로 호전되지 않아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한○○ 등이 1983년경 청구인이 전투수영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 중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경위를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청구인은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다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1992. 5. 28. 입원하기 3주전부터 발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해군에 복무 중이던 1983. 8.경 전투수영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청구외 한○○ 등의 인우보증 진술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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