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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신청시 진정민원 처리기간에 대해서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진정민원은 처리기간이 7일이며, 구비서류는 진정서 1부이고,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해당 민원 소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서진우, 063-220-042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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