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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4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상북도 ○○시 ○○동 56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2. 19.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영동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9. 4.경 부대 사격훈련중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1990. 6. 30.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12.에 해군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1986. 10.경 ○○사령부 ○○전대 소속 ○○함에 승조하여 복무중이던 1989. 4.경 육상 소병기 사격훈련도중 청각신경에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의뢰하였으나 정밀검사 장비가 없어 ○○대학병원에 청각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좌ㆍ우측 청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만기전역 하였는 바, 당시 사격으로 어떠한 외상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나 입원을 할 수 없었고, 청각신경의 손상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입원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당시 외래진료를 받았던 관련 문서는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점, 당시 영동함에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하사관복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2. 19. 해군에 입대하여 1990. 6.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89. 4.경”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하사관복무기록에는 청구인의 입원 또는 치료기록이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청구인은 군복무시 부대 사격훈련중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군복부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89. 4.경부터 전역일인 1990. 6. 30.까지 치료받은 기록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내이성 난청, 좌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청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9.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당시 ○○함 함장), 배○○(당시 영○○ 중사), 강○○경(당시 ○○함 원사)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상 소병기 사격후 귀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부대 사격훈련중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89. 4.경부터 전역일인 1990. 6. 30.까지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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