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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제기 시 왜 사업시행자에게 계속 이송하는지?

요지

1. 평소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유료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유료도로관리권자)이며 유료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의 업무를 대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자도로과 김하연(전화 02-2110-68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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