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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 제기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 19조에 의거하여 민원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 14일 이내(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2.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 14일 이내 3.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 즉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근무시간 이내)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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