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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제출 시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 민원처리 기간 - 근 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내 용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3근무시간 내에 처리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민원사무의 처리리간이 "5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로 계산,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청 민원담당(042-670-3232)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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