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 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민원처리법 별지 제5호서식)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