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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처리기간 중 즉시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에 의하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란 3 근무시간(근무시간 중 3시간)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서진우, 063-220-042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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