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4-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중이던 1981. 10. 31. 모의수류탄 투척훈련 누워던지기를 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81. 11.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폐렴ㆍ척추분리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1982. 3.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척추분리증은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발현될 수 있어 군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모의수류탄 투척훈련 누워던지기를 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병훈련소의무대와 사단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폐렴ㆍ척추분리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1. 11. 1. 사단의무실에 갔을 때 국군○○병원에 외진을 다녀왔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 꾀병이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였고 1981. 11. 11.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호장교 주도하에 환자 병사들에게 며칠동안 구타를 당해 증상이 악화된 점, 1981. 10. 31.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1982. 2. 25.에서야 척추부분 손상을 발견한 점, 군입대 전에는 건강하였던 점, ○○사단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여 국군○○병원에 후송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1. 13.~ 1982. 1. 22.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2. 3. 1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1. 11. 12.”로, 원상병명은 “폐렴, 척추분리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제○○사단 신병교육대장의 1981. 11. 1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81. 10. 31.”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류탄 교장에서 교육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렴, 척추분리증”이고 1982. 1. 18.자 신체검사서에 폐렴이 치유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폐렴은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보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척추분리증은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서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발현될 수 있어 군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광주광역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8.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폐렴ㆍ척추분리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폐렴에 대하여는 1982. 1. 18.자 신체검사서에 폐렴이 치유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척추분리증은 선천성이거나 오랜 기간 작은 외상의 반복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한 지 8일만에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척추분리증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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