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시 ○○구 ○○동 1342 ○○타운 101동 5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5. 5. 해군에 입대하여 제○○훈련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8. 4.경 만성간염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95. 12. 31.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보다는 음주에 의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부대 근무당시 ○○ㆍ△△ㆍ□□ 등에서 단체헌혈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신체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1997. 10.경 하사관에서 준사관 임용고시에 혈액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준사관 임용고시를 치른 점, 청구인이 출생 또는 입소당시 간염바이러스 양성반응자라면 청구인의 자녀들도 양성반응자로 출생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이 질병은 군 병원 입원 당시 업무과로 및 기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된 점,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임상기록일지에는 단지 기호식품으로서 기록한 점, 청구인의 건강 등에 관하여 인우보증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하사관복무기록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의 2000. 11. 28.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5. 해군에 입대하여 1995. 12. 31. 원에 의하여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경 복무중 만성간염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약 5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하사관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염으로 1988. 4. 18.부터 1988. 9. 20.까지 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소속 부대장의 1988. 4.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2. 30. 제○○훈련단에 전입와서 충실히 근무하던 중 피로감 등의 증세로 1988. 1.부터 병원 외래에서 간기능추적검사를 하여 오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에 의뢰한 결과 간염으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공란으로, 발병일시는 1988. 4. 12.로, 상별은 공상으로, 1988. 9. 14. 군의관이 작성한 퇴원상신서에 청구인이 간염 진단하에 입원치료중 호전되어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9. 청구인이 만성간염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이 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 질병은 감염시점이 대부분 출생당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상기록지에 음주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김○○ 등(4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0. 실시된 준사관임관고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과중한 업무 및 누적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만성간염이 발병한 것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만성간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훈련단 소속으로 예산ㆍ회계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만성간염이 발병ㆍ악화할 정도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내지 악화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질병이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퇴원을 상신하여 퇴원한 후 다시 동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없이 7년여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한 후 원에 의하여 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제대 당시 완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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