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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19-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12. 25.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슬개골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고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장병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후 육군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 8. 27.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8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12. 25.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슬개골이 골절되어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장병교환협정에 따라 귀환 한 후 육군 제○○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치료 후 1953. 8. 27.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6ㆍ25 전투중 부상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귀환장병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전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8. 27.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29.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개골 골절 및 불유합으로, 상이장소는 영원지구로, 상이연월일은 1950. 12. 25.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1. 8. 21.자 강원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개골 골절 및 불유합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이학적검사상 슬관절의 신전근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방사선 검사상 슬개골이 골절되어 근외부와 원위부골편이 전이되어 있으며, 불유합되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2. 25.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넘어져 우측 슬개골 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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