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반환공역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①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본문), ②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12.29.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어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단서).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 반환공여 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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