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