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를 어느쪽이 부담하여야 되는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하는 바,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기한 063-220-0430)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