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로 구성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사의 건설기술인 등급을 조정하려고 할
요지
- 건산법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사항에서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관계를 의미함. → 다만, 건설기술인의 배치 상황에 대하여는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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