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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라북도 ○○시 ○○면 ○○리 내동 12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2.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1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1년 겨울에 상급자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고 1982. 5. 6.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라북도 ○○시 ○○면에 소재한 무기고에 배치를 받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1981년 겨울 상급자로부터 MI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2. 7. 입대하여, 1982. 5. 6.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1.”으로, 현상병명은 “1)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조○○이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조○○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로서 기압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상급자로부터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ㆍ가슴등을 구타당하였다고 청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밤에 옷을 다 벗고 근무를 하였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부대내에 있었으며, 제대 후에는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왕○○ㆍ서○○ㆍ임○○ㆍ김○○ㆍ왕△△석등이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년도에 상급자로부터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는 등 무수한 구타로 정신이상자가 되어 밤이면 옷을 다 벗고 농기구로 파출소 현관문을 부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지금까지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정신요양원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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