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82-1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년 3월경 태권도훈련을 받다가 “우 고관절 골절 관절염, 양측 척추궁 협부결손”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6. 8.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태권도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및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진통제 및 한약 등을 복용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위 상이를 입기전에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처도 2년전 뇌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현재 4급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2. 7. 입대하여, 1976. 8. 27.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원상병명은 “우 고관절 골절 관절염, 척추궁 협부결손 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우 고관절 골절 관절염, 척추궁 협부결손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란에 청구인은 6년전(1968년) 리어카에 우측 둔부를 다친 이후 관절염이 진단되어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병상일지의 진료기록란에 6년전(1968년) 리어카에 우측 둔부를 다친 이후 관절염이 진단되어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에 발병되었다고 판단되고 그외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9.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1975년 군에서 다쳐 1976년 군제대이후 우측고관절 동통과 근육 위축 및 운동장애 소견 보이고 향후 인공 고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태권도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란에 6년전(1968년) 리어카에 우측 둔부를 다친 이후 관절염이 진단되어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에 발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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