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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85-14 ○○주택 c-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3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7. 12. 4. 부대 방축공사 작업 중 공사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복되어 우측 슬부와 대퇴부에 화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부대 방축공사 현장에 차량운전병으로 투입되었고, 청구인이 탑승했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좌수 농양과 우 슬부 및 대퇴부에 반흔구축의 상이를 입고 제○○이동외과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며, 날씨가 추울 때는 피질몽이 생겨 피가 나는 등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2. 1. 사병으로 입대하여 1960. 10. 30. 하사 계급으로 만기전역하였고, 군 경력란에는 1957. 12. 4. ○○이동외과병원 입원, 1959. 1. 26.부터 1959. 3. 23.까지 ○○야전병원 입원, 1959. 3. 24.부터 1959. 6. 4.까지 ○○후송병원 입원, 1959. 6. 5.부터 1959. 8. 30.까지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8. 12. 1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농양 수부”로, 현상병명은 “1)반흔 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12. 3. 강원도 ○○군 ○○면에서 상이를 당하여 같은 해 12. 24. 초진을 하였고, 진단명은 “농양 수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농양 수부”의 상이는 군 병원에서 치료 후 호전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이 2000. 1.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 병명은 “반흔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환자 진술)하여 현재 슬관절의 신전제한장애가 발생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농양 수부”의 상이는 군 병원에서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원상병명이라고 주장하는 “반흔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의 상이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반흔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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