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봉 ○ ○ 경상북도 ○○시 ○○면 ○○리 415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2. 10. 이병으로 제대한 자로서, 1951년 4월경 적의 포격으로 우측 눈과 허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적의 포격으로 중대원 전원이 전사하는 와중에 청구인은 우측 눈과 허리에 상처를 입고 연대 의무대에서 1개월 정도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청구인은 시력장애와 야맹증이 겹쳤고, 허리는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연대 통신대에서 취사일을 돕다가 1951. 12. 10. 의병 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전투중 다친 사실은 함께 군 복무를 했던 청구외 권○○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은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2. 10. 이병으로 제대한 것으로 되어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2. 8.자 국가유공등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우안:상세불명의 각막반흔 및 혼탁, 2)양안:노인성 백내장, 3)우측 체간지방종”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51. 1. 3.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51년 10월경 우안 요추상이로 양양야병 입원 명제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이 제○○사단 ○○연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은 청구인이 적의 포격으로 인하여 우측 눈과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동 13-20번지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0.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상세불명의 각막 반흔 및 혼탁, 노인성 백내장(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우안교정시력(0.3:-0.75 sph+1.00*180), 좌안교이며 우안에 각막혼탁이 남아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1. 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지방종 우측체간부(옆구리)”로, 향후치료의견은 “50년이상 경과된 종괴로 근자 커지는 양상을 보이며 10×10cm 크기의 대형 종괴임. 2001. 1. 31. 전신마취하에 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상처는 잘 치유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우측 눈 및 허리 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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