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방화지구 내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 관련
요지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 등에는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외벽의 창문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부분의 드렌처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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