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버스정차대와 도로점용허가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 연결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7호의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연결허가가 불가하오나, 2. 다만 버스정차대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는 등의 조치로 버스정차대를 옮겨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이설로 인한 차량운행 및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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