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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37번지 ○○아파트 304동 15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구르는 돌에 좌 족지에 부상을 입고 중공군에 포로가 되어 구타를 당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귀환장병 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하여 1956.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족지에 부상을 입고 중공군에 포로가 되어 구타를 당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귀환장병 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후 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는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점, 군복무중 좌 족부 및 머리에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6. 5.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위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4월경”으로, 현상병명은 “망치 족지 좌3족부 술후(추정)”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귀환장병교환협정에 의하여 1953. 8. 8.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지구전투에서 좌족부에 부상을 입고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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