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벌점 적용시기 및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요지

ㅇ 벌점 적용시기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벌점을 받은 경우 바로 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상반기(1월~7월)에 부과된 벌점을 모두 합하여 벌점을 산정합니다. 이때 벌점 통보, 취합, 산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 부과된 벌점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2024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부과된 벌점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벌점 적용 2년 후 벌점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ㅇ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안전과 김정민 주무관(전화 02-2110-6789)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