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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벌점 총괄표 작성 시 점검수에 포함되는 점검 기준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 부과기관에서 부실측정 결과에 대하여 작성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벌점총괄표 점검기준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점검근거 및 점검자, 점검내용이 통보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이세나(전화 051-660-1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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