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4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932-2 ○○아파트 108-16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우안중심암점, 우안시신경병증의증 및 척추강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대 후 파월되어 작전수행중 말라리아에 걸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으나 퇴원 후부터 시력이 약화되어 작전수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귀국후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파월 당시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우안중심암점, 우안시신경병증의증”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4년 6월경 사무실 이전 작업중 책상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1998년 6월경에는 부식검수를 마치고 복귀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충격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허리부상 당시의 병상일지가 없고 교통사고로 상이가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청구인의 허리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1994년도 당시의 병상일지를 육군본부로부터 발급받았고, 교통사고도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9. 9.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되어 있으며, 1967. 6. 19.부터 1968. 6. 29.까지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강협착증”으로, 현상병명은 “우안중심암점, 우안시신경병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은 1967년 6월 파월당시 말라리아로 눈과 입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1998. 8. 27. 원상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1. 15. 수년전부터 있어온 우측 내사시와 시력감퇴(inward turning of right eye and decreased vision from several years) 증세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내사시(Esotropia)의 진단을 받고 1970. 1 31. 제○○후송병원, 1970. 3. 1. 제○○육군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어 1970. 6. 12.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8. 8. 27.자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퇴행성 척추증(Degenerative Spondylosis)과 척추강협착증(Spinal Stenosis)으로 되어 있고, 병력란에 1994년 사무실 이전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1998년 6월 요통이 재발하였고 계속적인 훈련과 작업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1998년 7월 CT촬영후 척추강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통으로 내원하여 1998. 8. 27.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컴퓨터단층 촬영상 제4-5요추부 사이에 수핵팽윤증과 척추강협착증의 소견이 있고,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수핵팽윤증이 L3-4, L4-5, L5-S1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후 1998. 12. 8.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상 1999. 12. 22.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도부터 요통(Low Back Pain)이 있어왔고 1998년도에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청구인은 “우안 내사시”가 군복무중 감염되어 치료한 말라리아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말라리아로 치료받은 당시의 병상일지 등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척추강협착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 당시의 병상일지가 없어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퇴원심사에서 “퇴행성”으로 진단된 점, ○○병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교통사고이후 요통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행정심판제기 후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의 1994. 8. 29.자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HIVD(Herniated lumbar intervertebral disc)]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3년 12월경 물건을 들어올리다 삐끗한 뒤부터 요통(Low Back Pain)이 있어오다가 1994년 5월부터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1994. 10. 28.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1994. 11. 8.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사령부 본부근무대 부대장의 1994. 6.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척추증(L3-4, 4-5)”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청구인이 1993년말 연말 내무검사 준비를 위한 청소를 하던중 허리에 통증을 일으켜 부대인접 진료시설에서 자가투병중 1994년 5월부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육군행정학교 소속 중령 청구외 두○○은 1993년말 ○○사령부 감찰부 검열장교로 재직할 당시에 청구인이 연말 내무검사 준비로 사무실 청소를 하다가 서류함을 들고 넘어져 허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1994년 7월경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안 내사시와 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00. 3. 8.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안시신경병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시야검사기록지에 의하면 우안중심암점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1998년도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퇴행성척추증과 척추강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병원장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요통이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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