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3-15 ○○주택 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7.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동년 11. 12.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되어 근무 중 궤양성 대장염으로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간염까지 발병하여 2000. 12.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궤양성 대장염은 입대하기 2년 전부터 있었던 질병이 신병교육대에서 재발한 것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간염은 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경 혈변이 있었으나 치질로 판정되어 완치되었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초진일자는 2000. 8. 4.로 청구인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시점이며, 통상 4주 정도면 치료가 끝나는 궤양성대장염을 114일간 입원하고도 치료하지 못하고 퇴원한 것은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과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것이고, 치료과정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간염까지 발병하여 입대 전 건강하던 청구인이 불과 2년 사이에 폐인과 같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입(퇴)원확인서, △△병원 의무기록, ○○의과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4. 3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1999. 9. 27.”로, 전역일자는 “2000. 12. 20.”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11. 29.”로, 현상병명은 “궤장성 대장염,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씨 병), 간염”으로, 원상병명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99. 11. 30.”로, 퇴원일자는 “2000. 3. 2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PRPGRESS NOTE란에 “bloody diarrhea(혈변) …… 2년 전. 본 환자는 2년 전부터 bloody diarrhea 있었으나 local에서 hemorrhoid(치질) 진단하에 …… 최근 무리한 운동한 후 상기 증상 agg되어 본원…… colonoscopy(결장내시경술) 시행 …… ulcerative colitis(궤양성 대장염) Imp하에……”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의과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2000. 3. 25.”로, 퇴원일자는 “2000. 4. 4.”로, 최종진단명은 “1. ulcerative colitis(궤양성 대장염), 2. R/O CMV infection(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3. Drug Hypersensitivity for further evaluation”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청구인의 질병 중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년 전부터 혈변이 있었으나 개인병원에서 간헐적인 치료만 받아 오던 중 최근 증세가 심해져 동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이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질병의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입대 전 질병의 재발로 확인되므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간염은 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원인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또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확실한 것이 없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간기능저하의 경우도 청구인의 질병이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