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규의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축 가능 여부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 및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하므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불가하며, 숙박시설의 부지 증설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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