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99-29 (9/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5.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9년 8월경 사격훈련중 총성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감각신경성난청(소음성난청, 우측)으로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여 1989년 12월경 ○○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또다시 감각신경성난청(우측)으로 진단을 받은 후 1990. 8. 2.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의 통신병으로 복무중이던 1989년 8월경 사격훈련중 총성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감각신경성난청(소음성난청, 우측)으로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여 1989년 12월경 ○○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또다시 감각신경성난청(우측)으로 진단받은 후 만기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 등의 관리는 국가의 책임인 점, 당시 청구인의 지휘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대전성모병원의 청력검사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2.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년 8월”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로, 상이경위는 “1988년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사격훈련중 1989년 8월경 감각신경성난청, 이명, 두통, 어지럼증으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전○○병원에서 작성한 1989. 12. 8.자 청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작성한 2000.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 우”로, 향후치료의견은 “1989년 군복무당시 사격훈련이후 발생한 난청, 이명, 두통, 어지러움 등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약 86dB의 청력손실이 보임”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변○○은 1989년 8월 당시 연대본부 통신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89년 8월경 사격훈련중 총성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중 총성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감각신경성난청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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