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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령의 개정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부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림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기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시행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도 계획내용(50m이내 숙박·위락시설 불허)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구 단위계획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 계획의 취지, 결정조서 및 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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