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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인천광역시 ○○구 ○○동 41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8년 9월경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10. 26. 군입대 이후 월남전 참전, 특수부대 근무 등을 하고 1984년 3월경 육군 제○○지원단에 전입하여 병 식당 및 1종 창고 담당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8. 9. 20. 병 식당 1종 창고에서 백미를 하역하다가 좌측 어깨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오는 부상을 입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무하였고 1999년 1월경 사무실에서 집기류 정리와 형광등 교체작업중 다시 통증을 느꼈으나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 그러다가 1999년 12월 경 검열준비를 하기 위하여 창고를 정리하던 중 좌측 어깨와 허리부분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정밀검사를 받아 본 결과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치료중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어 2000. 8. 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담당군의관의 권유로 민간병원(서울○○병원)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디스크 제거수술 및 골융합수술을 시행받고 복귀하여 치료하던 중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2001. 3. 31.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장소 및 시기가 기타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그 것은 육군본부로부터 통보된 관련자료 중에서 발병경위서 등이 누락되어 오로지 병상일지의 기록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발병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발병장소ㆍ발병원인 및 발병경위가 병 식당 1종 창고에서 백미를 하역하던 차(군생활중),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목격자들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추후 발병경위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도 근무중으로 정정되었다. 국군○○병원의 전공상 판정에서도 청구인은 심신장애 등급 6급, 장애보상등급 3급, 상이연금급수 6급5항의 판정을 받고 공상으로 처리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34년여간의 군복무중 월남전 참전 및 ○○부대 근무, 낙하산 훈련 등 오랜 동안 힘든 특수훈련을 받아왔으며 이 점 또한 청구인의 발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발병은 군 공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명백함에도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소견서, 사실확인서, 사유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지원단 소속으로 복무중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으로 2000. 8. 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0. 9. 19. 민간병원(○○병원)에서 전방추간판제거후 척추체간 융합술을 시행받은 다음 2001.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장소는 “기타”로, 발병시기는 “기타”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군○○병원 등록과장 대위 주○○ 및 담당관 원사 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발병장소 및 발병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기타로 표기하였으나 청구인 소속부대에서 발병경위서를 제출하여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인 대위 안○○가 2000. 8. 2.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8. 9. 20.” 발병장소는 “병식당 1종 창고”,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중등도)”,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는 “상기 하사관은 1984년 3월 경 당부대에 전입하여 병 식당 및 1종 창고 담당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8. 9. 20.경 병 식당 1종 창고에서 백미를 하역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무하였으나 1999년 1월 경 사무실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그러던 중 2000. 7. 31. △△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의 수술적 권유에 따라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이 보급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최○○는 청구인이 1998년 9월 중순경 1종품을 수령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에 쌀가마를 목과 등에 짊어지고 1종 창고로 들어가던 청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때 청구인은 목ㆍ등ㆍ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담당군의관 대위 김○○이 2001. 8. 13.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1966. 10. 26. 군에 입대한 이후에 군생활을 해오던 중 1998년 9월경 경부통증과 요부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2000. 9. 19. 경추간판탈출증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30년 이상의 군생활 도중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발병은 뚜렷한 외상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상기질환의 발병이 군생활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행군, 낙하훈련 등의 훈련이 질병의 발생, 진행에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경추간판 탈출증,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 청구인이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료하사관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고,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발병일시를 1999년 1월로, 발병장소 및 시기를 “기타”로 기록하고 있어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군공무와의 인과관계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4.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민간병원에 시행)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 육군병원 군의관인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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