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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원 판결에 반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요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속력의 내용은 행정청에게 반복 금지효를 가진다는 것이므로, -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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