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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법인, 단독/공동 등 대표의 형식을 막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는 건축사여야 합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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