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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 또는 개인이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요지

임대 가능한 준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120㎡ 이하),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및 임대형기숙사가있으며, 일반기숙사의 경우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함(단순 매입 또는 신축은 불가) *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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