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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

요지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 등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따라서, 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그 법인세액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귀 질의의 법인세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산출명세서,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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