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동 923 ○○아파트 102-4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 1. ○○학교 교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1998. 8. 11.에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8. 9. 소위로 임관하여 1982. 12. 17부터 1985년말까지 ○○학교 교관으로 근무하였고 1986. 1. 1.부터 ○○학교 군무원(교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장교 교관시절인 1982. 12. 17.부터 1985. 12. 31.까지의 기간중 임무수행을 하다가 발목에 조그만 부상을 입었으며 그후 별 어려움없이 근무를 계속하다가 1998년 및 1999년에 ○○ 행군을 하다가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는 바, 1985년 말까지는 군장교 신분으로서 이때 다친 부상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1998년 및 1999년 부상을 입기전까지는 근무에 지장이 없었던 점, 젊어서 손상된 인대와 관절로 인하여 40대 중반의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12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인사명령,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발병경위서, 진료소견서, 장해등급결정통지서, 장해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8. 9. 임관하여 1985. 12.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대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장교자력표의 경력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2. 17.부터 1985. 12. 30.까지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다) ○○학교의 1985. 12. 20.자 인사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1.자로 군교관(5급, 사무자동화 교관)으로 임용되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임용연월일은 “1986. 1. 1.”로, 상이연월일은 “1999. 5. 15.”로, 상이장소는 “부대 야산”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골연골골절 및 만성 족관절 인대파열”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2-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0. 12.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병력은 “20년 전부터 삔곳 또 삐고 자꾸 재발함”으로, 진단명은 “(의증) 이단성 골연골염(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학교 소령 변○○가 2001. 2. 6.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임교관으로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전투체육의 날 행사 및 남한산성 등반 등의 활동수행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오던 중 1998년과 1999. 5. 15.에 다시 동일 부위를 심하게 다쳐 인대파열로 인하여 ○○병원 검진 후 좌거골 박리성 골연골염과 인대파열로 진단되어 2001. 2. 7.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2-1에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학교 의무근무대 서○○ 대위가 2001. 6. 30.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진료의견은 “현재 남아있는 1998. 9. 11., 1999. 5. 15., 2000. 12. 22.자 환자진료기록지와 2000년 이후 본 군의관의 진료결과 그리고 환자 본인의 구두서술로 미루어 1998년 이전부터 위 진단명으로 환부의 동통을 유발ㆍ지속되었으리라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1998년 및 1999년 체육활동중 발목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용전인 20년전에 삐었던 발목이 반복하여 재발한 점을 감안할 때 동 상이처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외 박○○, 최○○이 2001. 10. 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 최○○은 ○○학교에서 1985. 8. 12.부터 1985. 11. 14.까지 교육받던 자로서 당시 청구인은 ○○답사행군시 인솔교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하산시 좌측 발목을 크게 접질려 다친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인신분으로서 ○○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중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고, 그후 별 어려움없이 군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1998. 8. 11.과 1999. 5. 12. 남한산성 행군시 발목에 큰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년 전부터 삔곳이 자주 재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중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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