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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상남도 ○○시 ○○동 34-3 ○○아파트 1-40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통이 발생하여 “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하여 수술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 및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1. 24.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 입대하여 고된 신병훈련을 마치고 근무하다가 허리통증이 심하여 입원하였다가 결국은 의병제대하였는 바, 군복무중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 2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8. 9. 6.부터 1978. 12. 23.까지와 1979. 1. 20.부터 1979. 3. 31.까지 대구○○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9.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 및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척추질환은 단기간의 육체적 무리로 척추의 변성이 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7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도하게 척추에 무리가 있는 반복적ㆍ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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