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전라남도 ○○군 ○○면 ○○리 235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4.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년경 사단 의무실에 가입실하여 치료받던 중 미상의 총탄에 우측 팔을 다쳐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4. 3. 2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0. 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주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 강원도 제○○사단 의무중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1954년 3월경 위 사단 의무실에 가입실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총탄에 오른쪽 팔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고 육군 제○○후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여 1954. 3. 21. 전공상 심신장애로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시기는 6.25사변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제대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처가 생계를 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자력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력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4.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1.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고 전역구분란에는 “전공상 심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인은 “1954년”으로, 상이 장소는 “양양 ○○사단 의무중대”로, 현상병명은 “1)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진구성) 및 척골 부정유정(11도 내반 변형), 2) 우측 원위 요골, 척골, 관절 탈구, 3) 우측 제1수근, 중수지 관절 관절염”으로, 상위경위는 “1953. 4. 24. 입대후 ○○사단 의무실 가입실 중 1954년경 우측손 관통총상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자력표 : 1954. 3. 21. 전공상 심신장애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2001. 12. 6. 및 2003. 3.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진구성) 및 척골 부정유정(11도 내반 변형), 2) 우측 원위 요골, 척골, 관절 탈구, 3) 우측 제1수근, 중수지 관절 관절염”으로, 발병일은 “1954년경(환자진술)”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1954년경 작전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로서 전완부 및 수근 관절의 통증과 운동범위 감소를 호소하는 자로서 단순 방사선 검사상 상기 병증으로 사료되며 전완부 및 수근 관절에 운동범위 감소(전완부-좌회전 60도, 회내전 :80도, 수근관절 요측사위 :20도, 좌측사위 15도, 신전 : 40도, 굴곡 : 30도)소견 보임, 수시관찰 요함. 상기병 병증으로 보아 진구성 총상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9. 24. 자력표상 전공상 심신장애로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정○○(입대일 :1953. 4. 24., 군번 : ○○) 및 청구외 임○○(입대일 :1953. 4. 24., 군번 : ○○)는 “청구인은 ○○사단 의무중대에 배속되어 근무중 부상을 당하여 강릉에 있는 제○○육군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전쟁중인 1953. 4. 24. 입대하였고, 1954년 3월경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4. 3. 21. “전공상심신장애”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2003. 3.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른 팔 부상은 총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엑스레이 사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오른손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으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오른 팔이고 상이처를 통하여 나타난 총탄의 방향(팔의 안․팔꿈치쪽에서 팔의 밖․손방향으로 추정)에 비추어 자해로 인한 상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에 총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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