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전라남도 ○○시 ○○면 ○○리 639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7. 2.경 빙상경기 도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7. 2.경 연대빙상경기(완전군장릴레이)에 대대 대표선수로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스케이트날이 빙상장의 갈라진 틈에 박히면서 좌측 무릎이 꺾여 부상을 당하였는데, ○○병원(○○군 ○○면 ○○리 소재)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본부포대장으로 보직중이어서 입원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약 1개월간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그 이후 무릎에 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참고 지내다가 1998. 8. 31. 전역을 하였고, 2001년도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좌측 무릎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 같다고 하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전역 후 5년밖에 지나지 않은 병상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현재 1㎞만 걸어도 무릎에 통증이 오고, 운동이나 등산 같은 것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당시 같이 근무했던 정보장교를 인우보증인으로 선정하였으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기본병적사항 및 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8.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병적사항 및 자력표에도 병원치료나 사고 등의 기록이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으로 되어 있고, 의사소견으로는 MRI나 A/S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2002. 12. 1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이 ○○사단 ○○포병대대 관측장교로 보직 중이던 1997. 2.경에 실시된 연대빙상경기에서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본부포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1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연대빙상경기에서 좌측 무릎을 다쳐 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으며, 기본병적사항 및 자력표에도 병원치료나 사고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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