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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33-5 10/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육군○○사단 유격대에 징집되어 참전 중이던 1952. 5. 경기도 ○○ 지구에서 우측 팔과 다리 및 귀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 ○○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3.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질병인 “좌측 고막파열, 우측 경․비골 골절, 우측 요․척골 골절”의 상이는 일반사회생활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이유로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50. 10. 육군 제○○사단 유격대에 징집되어 참전 중 1952. 5. 서부전선 ○○지구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1952. 6. 하순경 귀대하였으며 이를 당시 소속 부대원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육군에 강제징집되었기 때문에 군번, 계급을 부여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청구인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단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소원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2002. 4. 8.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0. 10. ~ 1953. 6.”로, 소속부대명은 “○○사단”으로, 신분은 “유격대”로, 참전지구는 “서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고막파열에 좌측 귀 귀먹어리, 우측 경․비골 골절 수술 후 융합 후 상태 및 관절 부분 경직, 우측 요․척골 수술후 융합상태”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유격대”로, 상이연월일은 “1951. 5.”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입대후 ○○사단 유격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 5.경 우측 경비골, 우측 요척골, 고막파열로 사단의무대, 미육병 입원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2002.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좌측 고막 파열에 좌측귀 귀먹어리, 2) 우측 경골, 비골 골절 수술 및 융합후 상태 및 관절 부분 강직, 3) 우측 요․척골 수술후 융합상태 ※ 포탄에 의함(환자진술)”으로, 발병일은 “1953. 6.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2. 5. 11. 본원 일반외과로 내원, 진료받은 환자로 상기병명 1), 2), 3)의 상태가 X선 촬영 및 진료에 의해 확인되었기에 본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함. 단, 질병의 원인 및 발생일은 환자의 진술에 의거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의 2003. 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우측 요․척골 진구성 골절, 2) 우측 경․비골 진구성 골절, 3) 우측 족근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전완부와 우측 하퇴부에 상흔이 관찰되며 우측 주관절 및 우측 수지, 우측 족근관절의 관절운동 장애가 있고, X-ray 소견상 상병명 1), 2)가 관찰됨. 상기인의 주장에 의해 6.25 참전시 다친상처로 우측 족근관절은 외상후 퇴행성 관절염으로 추정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전우로서 청구인이 1953. 5.경 서부전선 ○○ 전선에서 부상하여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4. 26.자 참전용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이 증서를 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주표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군 임무 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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