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요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예외사항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2조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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