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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적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의 효력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 규정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77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비,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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