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군 ○○면 ○○리 5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68. 8. 16.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대퇴부 골절과 외상성 관절염이 발병하였으며, 과다한 업무수행으로 1989. 3.경 바이러스성 급성간염 등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5.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6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후송병원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8. 8. 16. 22:00경 군수과 선임하사인 청구외 조○○와 함께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다가 ○○후송병원 앞 고개에서 미군 우편차에 치어 다리뼈가 심하게 다치고 뼈의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가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뻣뻣해지는 등 상태가 심하였으며, 이 정도의 상태라면 통합병원으로 후송이 되어 수술을 받고 등급을 받아 제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후송병원에서 필수요원인 청구인을 대신할 하사관이 없었던 관계로 지휘관이 청구인을 후송보내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지금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그 당시 야간근무 후 퇴근하던 중이라 더더욱 술과는 관련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공상위원회에서도 공상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특기는 장비수리로서 1966. 10. ~ 1967. 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매달 수없이 이동정비를 나갔으며, 주간순찰 및 야간매복을 수시로 하였고, 또한 그 이후 과도한 업무수행과 병원에서 감염환자 진료시 사용되는 장비를 수리하느라 간염에 걸려 공상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며, 간염은 발병원인이 바이러스 간염성 질환으로 환자의 상당수가 출산당시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형제들은 모두 고령자로서 고혈압 및 간염 등이 없이 모두 건강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천적인 간염이 아닌 과도한 업무로 인한 간염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후송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복무하다가 1995. 8.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88년, 90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고혈압, 대퇴골 진구성골절 우, 외상성 관절염, 만성간염”으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만성 B형간염”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1402495"></img>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대퇴골 골절”은 미군우편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공무와 관련되었다고 보여지는 부상경위의 확인은 불가능하고, “고혈압”은 일반 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이며, “간염” 또한 공무와 관련된 감염경로의 확인이 불가하고 일반사회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2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2. 5. 3.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만성 B형간염”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2003. 1. 14.자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초기간경변증, 만성위염”으로 되어 있으며, 소견으로는 청구인이 1989년부터 만성 B형간염이 있었고, 향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조○○의 2002. 12. 13.자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는 1965년부터 1977년까지 ○○후송병원에 근무했던 자(그 당시 하사관)로서 1968. 8. 16. 청구인과 함께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병원 정문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응급실에서 응급치료후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정도의 중환자는 후방○○병원으로 후송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청구인이 의무장비 정비 및 보급업무를 잘하고 있었으며, 마땅한 후임자가 없는 관계로 병원장이 청구인을 후송보내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후송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청구외 이○○(그 당시 하사관)의 2002. 12. 13.자 진술서에도 위 조○○의 증인진술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이○○의 2002. 12.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86년 1월에 국군○○병원 행정부장으로 부임하여 청구인을 처음 만났으며, 청구인은 다리수술로 인해 몸이 불편하였지만 의무장비 정비기술은 최고였고, 늦게까지 성실히 근무한 덕분에 부대의 의무장비나 그 보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위 이○○이 다른 부대로 이동한 후 청구인이 급성간염이 생겨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안타까워 했는데, 이는 청구인이 너무나 힘들게 늦게까지 근무하여 과로로 인한 간염이거나, 또한 간염장비를 정비하다 보면 간염균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국군○○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청구외 박○○(그 당시 수술간호장교) 및 청구외 구○○(그 당시 원사)이 각각 작성한 2002. 12. 13.자 및 2002. 12. 5.자 진술서에도 위 이○○이 작성한 진술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대퇴부 골절과 외상성 관절염이 발병하였으며, 군부대에서 과다한 업무수행 등으로 만성간염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고혈압과 만성간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다른 동료군인들과 달리 특별히 고혈압이나 만성간염이 발병할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밖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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