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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 제7조에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행위의 기준은?

요지

ㅇ 자기의 성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공인중개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공인중개사의 사자(使者)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기타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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