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7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7 ○○아파트 15-7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2년 ○○지구전투에서 적의 실탄에 안면부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과 제○○정양병원 둥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3. 4. 1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 전투중에 적의 실탄에 의하여 상이(입술, 앞니 3개, 혀, 어금니 3개)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부산 제○○정양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제○○정양병원에 병상일지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성인성 치주염, 잔존치근(상악 우측 견치)”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 1951. 11. 22. 입대, 1952. 8. 24. 제○○육군병원 입원, 1952. 9. 1. 제○○육군병원 입원, 1952. 9. 2. 제○○정양병원 입원, 제○○정양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 수상, 병명 미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성인성 치주염, 잔존치근(상악 우측 견치)”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향후 잔존치근 발거와 보철물 제작이 필요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안면부의 치아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진단서의 병명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전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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