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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동 650 ○○주택 62동 1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과로로 신장증후군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 미세변화신증후군”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동란 당시 함경북도에서 육군 ○○연대와 함께 후퇴하여 ○○호에서 군속 발령을 받고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부대에서 군번을 받아 진짜 군인이 되었고, 괴뢰군과 맞서 싸우던 중 질병이 발병하여 육군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 등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불가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하였으며, 이후 다시 본대에 군속으로 편입되어 ○○지구전투에서 다리에 포탄 파편을 맞고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휴전을 맞게 되었는 바, 그 당시 여러 가지 포상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3.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1. 6. 25.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후 1951. 8. 12.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복무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0. 12. 1.부터 1953. 10. 10.까지 보병 제○○부대에서 근로피용자로 복무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3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사구체신염, 미세변화신증후군”으로, 상이경위는 “1951. 6. 1. 입대 후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51. 8. 12. 신장증후군, 고혈압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장증후군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는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입대 후 2개월 만에 전역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이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질병이 발병ㆍ악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 미세변화신증후군”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장증후군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군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 미세변화신증후군”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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