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전라남도 ○○군 ○○읍 ○○리 625의 6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야전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3. 3.경 모래 채취 작업 중 덤프트럭 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3. 8.경 중대장의 지시에 의해 5명이 차출되어 모래채취작업을 하여 운반하던 중 군용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1973. 11.경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제△△후송병원에서 “제5요추와 천추간 후방 고정술”을 시행 받고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기 전까지는 어떠한 상해도 입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덤프트럭 전복사고로 부상당한 사실은 당시의 중대장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7. 5. 육군에 입대하여 1975. 2. 28.전역하였다. (나) 제 ○○야전공병대대 부대장의 1973. 12.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생원인 및 사유는 “상기 사병은 1972. 10. 30. 당대대 전입 이래 충실히 근무하는 자로 입대 전 허리부분을 다쳐 입원치료로 완쾌되었으나 11월 하순경부터 X-Ray 촬영 결과 자대치료 불가함으로 후송조치함”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전전위증 요추 제5, 강직 요천추간”으로, 상이경위는 “72. 7. 5. 입대 후 제○○야전 ○○대 소속으로 근무 중 73. 8.경에 수핵탈출증으로 ○○후송병원, △△후송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기 병명으로 73. 12. 6. △△후송병원, 74. 3. 21. ○○병원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없이 1973. 11.경부터 아래쪽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1973. 12. 6.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전전위증 요추 제5, 강직 요천추간”의 진단을 받고 1974. 2. 26. 전신마취하에 제5요추와 천추간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1974. 3. 22. 진해○○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5. 1. 29.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역이 상신되어 1975. 2. 28. 전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군 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0. 1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전복사고로 청구인의 질병인 “전전위증 요추 제5, 강직 요천추간”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입대 전에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후 5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사유없이 발병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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