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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1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0. 6. 15. 특공무술 낙법시범을 하다가 무릎에 부상(좌슬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0. 12.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좌슬 전방 십자인대 파열)를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전역하게 된 것이고, 현재 위 상이로 인하여 다리를 절고 있으며, 이 때문에 힘겨운 일을 할 수 없어 취직이란 생각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좌슬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 입대 시에는 완치된 상태이었고, 또한 특공무술 낙법시범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치료확인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4. 입대하여, 2000. 12. 27.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0. 6. 1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현상병명은 ��1)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측)��로, 원상병명은 ��좌슬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98. 1.경 유도를 하다가 다쳐 ○○대○○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고, 군 입대 후인 2000. 6. 15. 특공무술 시범 중에 부상을 입었다. (라)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0. 8.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안정가료 및 입원 후 후송치료가 요구되며, 상기병명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1. 2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무릎을 부상당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입대 전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 ○○병원의 1998. 1. 14.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1. 좌측 혈 슬관절증, 2. 좌측 전 방십자 인대 부분파열��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위의 병명으로 당 병원에서 입원 가료하였음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5. 4. 육군에 입대한 후 특공무술 낙법시범을 보이다가 무릎을 다쳐 군 병원에 입원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실이 인정되고, 군 입대 전에 무릎을 다쳐 민간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위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좌슬 전방 십자인대 파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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