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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관련

요지

ㅇ 「건축법」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사용승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사법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또는 신고 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ㅇ 다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토지 권리관계의 변동내용 등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한편,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제9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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