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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근 식 경기도 ○○시 ○○구 ○○동 57-1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0. 7.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0년 1월 ○○(△△)작전 전투중에 “척추후궁 분리증 4요추ㆍ척추 간판탈출증 4-5번요추간ㆍ위축 대퇴부 우”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1.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4. 24. 당시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월남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1970년 1월 유명한 ○○(△△)작전에서 상이를 입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선천적인 질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부대의 특성상 고도의 훈련을 요하는 해병대에 입대는 물론 신병훈련을 포함한 특수훈련을 잘 받았고, 병상기록이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 찾을 수 없는 것은 국가책임이며, 부상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전우들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인우보증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자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7.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1971. 9. 30.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0년 1월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척추후궁분리증 4요추ㆍ척추 간판탈출증 4-5요추간ㆍ위축대퇴부 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1.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후궁분리증 4요추, 2)척추간판탈출증4-5요추, 3)위축 대퇴부 우”로, 병에 대한 소견은 “척추질환으로 신경증상이 있음”으로, 현재까지 치료경과는 “안정과 대증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음”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동통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음”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수술적 가료 요망으로 약 6개월 내지 1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후궁분리증에 의한 기형을 교정하고 추간판 수술로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척추기형으로 기능장애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만기 전역한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인 척추분리증 등은 선천적 질병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이라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조○○ㆍ장○○ㆍ조△△가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 등은 청구인의 월남참전전우로서, 청구인이 월남참전 당시 ○○작전 중 허리부상으로 걷지도 못하여 1970년 1월경 ○○부대 수용중대로 후송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에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병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척추 후궁분리증 4요추” 등의 상이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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