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변속차로 설치시 포장면 관련 질의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규칙상에 변속차로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정한것은 변속차로의 포장을 본선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차선 변경시 등의 안전성 및 변속차로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로서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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